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은 누구?

종합소득세는 올해 동안에 발생했던 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를 칭합니다. 이 처럼, 소득이 많아질 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년도 1월에서 12월 말까지 발생한 개인사업 소득과 기타, 연금,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 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도소매 및 농업의 경우는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 영업은 7억 5천만원 이상이며, 임대업과 의료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입니다.)

신고대상은 누구누구인가요?

신고대상은 국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한에서, 종합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과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이 모두 포함되는 부분이며,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모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현재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근로자이신 분들,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7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 보험모집인으로 특별한 다른 소득이 없고 소속 회사 측에서 연말 정산을 해주는 경우

연말정산대상에서 해당 하는 소득만 발생하고 있는 경우, 연 300만원이하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소득인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매출이나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조금 번거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특정 세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찾아줘 세무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세무사들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도와주는 세무사들을 찾을 수있는 반면, 무료로 세무견적을 신청할 수있는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더 자세한건 위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매칭센터

세무사매칭센터 또한, 본인 조건에 제일 알맞은 최적의 세무사를 찾아주는 홈페이지 입니다. 이용 고객수만 무려 약 2만명이며, 누적 고객 매출은 약 7천억이라고 합니다.

법인 전문과 해당 업종 전문, 국세청 출신, 원할한 소통, 합리적 비용,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세무사 등 여러 유형의 세무사들과 매칭될 수있으니, 더 자세한건 위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신고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내년에 또 준비를 해야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보셔도 좋습니다만, 한번 대리로 해서 세무사 분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이번 포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